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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장의 자동차생활/자동차 공부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언제?

by H윤회장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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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회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있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세금! '자동차세'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연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도 하구요.

 

자동차세란?

 우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적인 성격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지방 세법에 때라 과세되고, 이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가 포함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영업용 유무에 따라 자동차세가 계산이 되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하여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3년이 경과하면서 부터 연5%씩 최대 50% 까지 세액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즉 오래탈 수록 세금은 싸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한게 있다면 지방교육세 부분인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로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타자동차>

 기타 자동차에서 특이점은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적재량 10,000kg 초괴시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인 차량들이 있는데 지방세법 제 1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제68조, 제92조 에 근거하여 2000cc이하 승용차, 승용자동차(7인승 ~ 10인승), 승합차(15인이하), 화물차(1톤이하), 이륜차(250cc이하) 중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멸실·도난·폐차인정, 교통순찰·소방용,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에 한해서 비과세 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차량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각종 시,군,구 외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보동 차동차세는 1년에 2회(상반기분 6월, 하반기분 12월) 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분

과세기간 : 1월 ~ 6월

과세 기준일 : 6월 1일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30일

 

하반기분

과세기간 : 7월  ~ 12월

과세기분일 : 12월 1일

납부 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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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납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줄이면 좋겠죠? 다만 그 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2년 10%, 23년 7%, 24년 5%, 25년 에는 3% 까지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올해도 연납 적용이 되니까 5%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4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월, 3월, 6월, 9월 입니다.

아래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공제를 표로 정리 해 두었습니다.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4.57% 세액공제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3.76% 세액공제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2.52% 세액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25% 세액공제

 연납제도를 최초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내리면서 점차 축소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는 잘 만들어졌고 이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징수율 90% 라는 수치가 나왔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지면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계속 할인 해줬으면 하는 조금의 소망을 얘기해봅니다ㅎㅎㅎ

 

자동차세 계산하기

 그렇다면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와이프 차를 기준으로 대충 계산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구입한지 3년이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최초 51만원대였는데 42만원대까지 떨어졌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접속하셔서 조회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자동차세 개편 논의?

 현재 자동차세는 개편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 때문인데요. 1억짜리 차량이나 1,000만원짜리 차량이나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게 맞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우선 차량을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차량가격이 높다면 취등록세도 그만큼 높게 내는 것인데. 이미 차량가격에 따라 많은 세금을 지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씩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확정되는게 있으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차를 운영할때는 그냥 내야되나보다 하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납부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세금이란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ㅎㅎㅎ여러분도 내가 내는 세금 왜 내는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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